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안전교육(이론)

마이에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어린이집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등)가 실시하는 응급처치실습교육(2시간)을 이수하시고, 이론교육(2시간)을 함께 이수하지 못하신 보육교직원들을 위하여 마이에듀(마이에듀교사자람)는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의 원할한 교육이수 및 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론교육만 수료하실 경우, 이수증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실습교육을 함께 수료하셔야 “어린이안전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어린이안전교육이론

어린이안전교육(이론)

학습시간 : 총 4차시(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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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이론)

차시 차시명 내용
1차시 응급상황행동요령 1. 상황별 응급 상황의 종류
2. 응급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 및 행동요령
2차시 상황별 응급처치법: 열, 상처, 치아손상, 코피 1. 어린이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별 사고
2.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과 대응법
3차시 상황별 응급처치법: 골절&탈구, 화상, 물림
4차시 상황별 응급처치법: 기도가 막힌 경우, 이물질, 경련

교육근거

행정안전부의「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1항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함
(2024보육사업안내 p120)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안전교육 주요사항
어린이안전교육 이수방법
q1 이론교육만 받아도 어린이안전교육 이수가 되는건가요?
q2 마이에듀 교사자람에서 이론교육만 받고 실습은 다른 기간에서 해도 되나요?